‘자동차 리콜’이란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수리)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구조나 장치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란 자동차 및 부품의 설계·성능 등의
불량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 2012
2.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