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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0 11:04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제79호)
조회 : 4,469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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